
저출산 대책 대안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첫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례 대출(주택구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등 3가지로 나뉩니다. 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이란?저출산 대책 정책으로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입니다.조건이 충족되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최저 1%대로 받을 수 있는 특례대출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주목할 만한 제도입니다.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및 구입자금 대출 조건 기본 조건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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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