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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체증식 뜻, 신청방법 & 궁금증 총정리

celeb5 2024. 1. 30. 23:31
 

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저 연 1%대의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시작되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24년 1월 29일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며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역차별 논란등의 말들도 나오며 많은 관심을 받은 제도입니다.

     

    관심도를 대변하 듯 오픈런을 시작으로 고금리 시대에 최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뉴스기사

    특례대출 적용대상이신대 아직 신청 전이라면 빠른 신청 하셔서 대출금리 인하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신생아 특례대출의 용어와 내용 등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질문들을 총정리한 포스팅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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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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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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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출산 증명서: 출생신고증, 출생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소득금액 증명원)

     

    -자산 증명서:주택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주택거래내역서 등

    -대상 주택 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일반서류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준비 서류는 해당 기간마다 준비서류가 변경&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기간 방문 전 준비서류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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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에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저출산 대책 방안으로 무주택 출산가정에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최저 1%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최저 1.6%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가능.

    -전세 : 최저 1.1%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조건은 혼인과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 미혼부의 출산도 가능합니다.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함.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구입), 3억 4500만 원(전세) 이하.

    (자산 한도가 계속 조금씩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시작날짜에 업데이트한 내용이나 변경이 생길 수 있으니 대출시기에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안됨.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함.

     혼인 신고 하지 않고 자녀 출산한 경우도 해당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포함.(만 나이 2살 미만)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
    요건
    연 1억 3.000만원 이하 연1억3.000만원 이하
    자산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순지산 3억 4500만원 이하
    주택가
    /보증금
    9억원 이하 (주택가) 수도권 5억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보증금)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대출금리 소득별 연 1.6~3.3% 소득별 연 1.1~3.0%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최장 15년) 4년( 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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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대출
    주택자금신혼부부신생아 출산
    신생아 특례

    질문1)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 포함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에 22년생의 해당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22년생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20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질문2)  신생아특례대출 임신 가구도 신청되나요?

    아쉽지만 임신 상태인 경우만으로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 가구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질문3)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규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가능하며 1 주택자일 경우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주택자인데 신생아를 출산 후 특례대출로 추가로 집을 구매하거나 이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규 대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1 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 대출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1 주택은 세놓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을 때 내가 소유한 주택은 대환대출이 불가능, 즉 1 주택 대환일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질문4)  생아 특례대출 평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 제외 읍면 소재지는 100㎡ 이하 적용됩니다.

    질문5)  신생아 특례대출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네.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인 경우도  실거주 의무 적용 됩니다.

    질문6)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뭔가요?

    먼저 '대환대출'의 의미원래 가지고 있는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즉, 높은 이자의 대출을 좀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며 이번에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질문7)  신생아 특례대출 체증식 뜻?

    주택자금을 대출받고 상환하는 방식의 하나로 매월 상환금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상환액이 증가됩니다.

     

    초기에 자금이 적게 들어가 소득이나 자금에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유리하나 총이자액은 가장 높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상환방식

    주택자금 대출의 상환방식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원리금균등) ☆원금 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체증식)이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며 초기 상환에 부담을 줄이려 체증식 상환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다.

    금리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구매 시에는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가구는 연 1.6%~2.7%, 소득이 8.500만 원~1.3억 원인 가구는 연 2.7%~3.3% 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는 소득이 7.500만 원~1.3억 원인 가구는 연 2.3%~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주택매입 자금은 5년, 전세자금은 4년 동안 적용되고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 인하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연1.6~2.7%
    ● 연소득 8.500만원~1억 3000만원
    -연 2.7~3.3%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00만원~1억 3000만원
    -연 2.3~3.0%
    우대금리 ●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 신생아 1명당 0.2% 
    청약 가입 :0.3~0.5%
      -청약가입 5년이상: 0.3%
      -청약가입 10년이상 0.4%
      -정약가입 15년이상 0.5%
    신규분양 : 0.1%
    전자계약 매매 :0.1%
    ●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 출산 : 신생아 1명당 0.2% 
     전자계약 매매 :0.1%
    특례 금리 기간 5년(최장 15년) 4년(최장 12년)

    주택주택자금출산
    고금리대출금신생아 출산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조건

    LTV란? 주택 금액 대비 대출 비율을 뜻합니다.

    LTV 가 높으면 대출금액이 많아지고 LTV가 낮으면 대출 금액이 적어집니다.

     

    주택 구입 시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는 70%~ 80%까지 적용되고 전세자금 대출일 경우 LTV 6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5억이라면 LTV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전세자금은 수도권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LTV 한도]

    주택 구입자금: LTV 70~80%

     전세자금 : LTV 60%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처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5개 은행 & 주택도시기금-기금 e 든든 신청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 및 기간 및 절차

    신청기간

    2024.1.29(월) 00:00~2024.12.31(화) 23:59

     

    ●신청절차 

    -온라인 비대면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가능여부 결과 승인안내 => 은행방문=> 필요 서류제출 

    -은행 방문 신청

    : 은행에서 신청& 서류제출(서류는 은행 방문 전 연락 후 준비)

     

    신규 구입자금 대출 대환자금 대출
    대면신청
    -5개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
    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승인이 되면 대출 계약 이후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정부에서 24년 들어 추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하신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초저금리 상품으로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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