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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절세방법

celeb5 2024. 1. 4. 01:54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세금 납부와 절세는 항상 관심의 대상일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매년 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계산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절세방법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 절세방법

목차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란,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10%의 세금입니다.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를 매출세액,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매입세액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매출세액이 매출입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매출세액:판매액 x10%

    *매입세액:구입액 x10%

     

    일반 과세자 부가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간이 과세자 부가세 : ( 매출세액-매입세액 ) x업종별 부가가치율(업종별로 상이)

     

    매출기준에 따라 나뉘는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일 경우 업종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다릅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당연한 것이겠지만 '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이니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꼼꼼히 체크해서 누락 없이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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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가능한 매입자료 챙기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용)등 적격 한 증빙이 가능한 자료들을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은 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잘 노출되고 있으나 간혹, 사업용 매입을 증빙할 수 없이 매입을 하시거나 깜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업자라면 항상 자료 챙기시는 걸 생활화하셔야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줄여줍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사업자가 10%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하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현금계산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더 손해 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용 카드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누락 없이 사업 관련된 매입비용이 확인되어집니다. 이 자료는 비용처리 내역이 확인되면 부가세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일일이 영수증을 체크하거나, 신용카드사에 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증빙관리하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수기로 작성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몇 가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증빙을 못 받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체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

    사업비용 지출이면 직원, 배우자 명의의 카드도 인정.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아니라도 사업상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은 배우자나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 소모품이나 비용을 우선 자신의 카드로 사용하고 나중에 회사에 비용을 청구, 정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실무를 반영하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직원, 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용한 비용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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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계산

    누락된 공제 비용을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본다.

    -업무용 차량의 공제: 사업자 명의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비용, 수리비등 차량 관련 경비도 공제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업무용 차량은 1,000cc 이하의 경차, 125cc이라의 이륜자동차, 화물자, 화물을 적재가능한 밴, 9일 이상 승용차가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임대료, 관리비도 공제가능합니다.

    -휴대폰 비용, 인터넷, 전기세, 수리비등 공과금등은 사업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비용 공제가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잘 지킨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시는 사업자는 세무사에서 챙겨 주겠지만. 셀프로 신고하시는 분들 중 간혹, 신고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 신고 기간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부가세 절세방법 정리]

    1.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용)등 증빙 가능한 매입자료 수취.

    2. 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

    3. 종이 세금계산서는 꼼꼼하게 내용누락 없이 체크.

    4. 직원, 배우자카드도 사업용 비용 공제인정.

    5. 업무용 차량, 차량유지비, 사업장 임대료, 관리비, 업무용 휴대폰 비용, 인터넷, 전기세, 수리비등 공과금 공제 체크.

     

    사업자분들 열심히 고민하시고 일하며 얻은 수입, 재산일 겁니다. 꼼꼼하게 부가세 계산하셔서 알뜰하게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내 자산은 지키고 내야 할 세금은 나라에 좋은 밑거름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업자분들 모두 올해도 번창하시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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