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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방법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celeb5 2024. 1. 3. 22:48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잊지 않고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계산법과 신고기간, 방법뿐 아니라 부가세 신고 기한 후의 신고방법과 환급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

목차

    부가가치세 뜻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라 하며 줄여서 '부가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한 사업자가 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받은 이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사업자를 내시고 매출이 없는 사업자일 경우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에도 매출을 '0'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부가되는 세금.

    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무실적'신고는 필수로 해야 함.

    부가세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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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1월~6월까지, 7월~12월까지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즉, 각각의 과세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달인 1월 1일~25일 사이. 7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 1일~25일까지 1회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1년에 4번 신고 후 납부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신고납부기한
    간이과세자 1월1일~25일 
    (1년 1번 신고)
    일반과세자 1월,7월1일~25일
    (1년 2번 신고)
    법인 사업자 1월.4월,7월,10월1일~25일
    (1년 4번 신고)

    간이과세자 조건 및 신고

    - 연간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신규일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 1.5~4% 세율 징수

    -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 1년 1번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조건 및 신고

    - 연간 매출 8,000만 원 이상 사업자

    - 10% 세율 징수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세 신고 1년에 2번

    폐업 부가세신고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함.

    (만약, 2월 5일 폐업을 했다면 3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면 가산세 발생함.

     

    무신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x20%
    납부 지연(매일 가산세 늘어남) 미납세액x경과일수x 0.22%

    간이 과세자 폐업 부가세신고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무실적 신고'는 꼭 해야 함.

     

      폐업한 사업자, 실적이 없는 사업자 모두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함.

    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세계산
    부가세 신고 

    부가세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방법은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의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는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재료, 비용 등의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간이 과세자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매입액x.0.5%)=납부세액
    일반 과세자,법인사업자 메출세액(매출액x 10%)-매입세액(매입액x10%)=납부세액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 기한 경과 후 1달 이내에는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개월 이후에는 직접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조사관이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절차가 추가되어 신고서 검토가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점 참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적정한지 세부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바로 발급 닫을 수 있으나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는 담당 조사관이 기한 후 신고를 확정 지어야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최상단 '세금신고' 클릭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중 클릭

    -기한 후 신고 클릭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과세표준 및 매출, 매입세액 등 신고서 입력

    -신고서 확인 검토 후 제출

     

      부가세 신고 기한 후 1달 이내-홈택스 신고 가능

    부가세 신고 기한 1달 이후 - 서면으로 신고서 작성 신고

     

    홈택스 부가세 신고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 부가세 신고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세금이 적게 나오는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데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환급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같이 이뤄지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없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의 경우는 부가세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부가세 일반 환급 과정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서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었다면 부가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한 달 30일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가능 조건

    조건이 맞을 경우 사업자에게 빠른 부가세 환급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조기환급 제도의 의도입니다. 특정대상 조건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증축, 확장등의 투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수출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영세율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을 촉진시켜 수출 경제를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기간

    조기 환급 조건에 해당하는 월의 다음 달 1일~25일까지 이며 신청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부가세 계산기부가세 조기 환급부가세 신청 기간
    부가세 신청 기간

    부가세 환급 신청서 제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방법과 세무서에 직접 방문에 신청하는 수동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부가가치세 선택

    3. 월별 조기환급 선택

    4. 신청서 작성 검토 후 제출

     

    환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부가세 환급 대상자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징과세를 통해 환급 통보를 해줍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음.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만큼 납세자에게 반환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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