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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남들 다 받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놓친 정부지원금이 있으신가요? 지금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로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으로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반기신청 기간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신청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분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일 : 2024년 3월 1일~15일(23년 하반기 소득분)
지급일 : 2024년 6월 말
▶ 하반기 신청일: 2024년 9월 1일~15일 (24년 상반기 소득분)
지급일 : 2024년 12월 말
※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
2)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종교인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일 : 2024년 5월 1일~31일
지급일 : 2024년 8월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11월 30일(근로장려금 지급액 5% 차감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정기신청 비교]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 신청 | 근로 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기한후 신청 기간 | 24.6.1~11.30 |
※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대상 가구에 신청 기간 전 안내문(or 문자메시지)을 발송함
-안내문 미수령 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함.
- 이용시간 : 6:00~24:00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정기 신청 시 1번(반기 신청 시 생략)→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후 → 신청안내문(or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 후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등)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함.
2)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PC
국세청홈텍스(손텍스)-모바일(안드로이드폰)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모바일 (아이폰)
참고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된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할 수 있음.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 3) 자동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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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 재산 조건이 맞아야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 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가구 유형 | 소득 기준(2023년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합계 금액.
※ 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계 금액.
재산 조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함.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건물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1.4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 지급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 | 3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