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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 계산기 ( 2024년 개정안)

celeb5 2024. 1. 18. 21:37

재산은 상속을 받는 것보다 증여를 받는 게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는 방법일까요? 절세가 가능하다면 똑똑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내 재산을 정당히 지키는 현명한 일일 겁니다.

 

 절세의 궁금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와 면제한도 및 세율 계산하는 방법과 더불어 2024년 새로 바뀐 개정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목차

    법정 상속 순위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배우자,직계비속
    2순위 배우자,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 혈족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혼인신고가 안된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음)

    직계비속은 나를 기존으로 아랫사람인 혈족관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인 혈족관계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방계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수평적 혈연관계인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삼촌, 조카 등

    ※ 법정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각 상속인들은 생존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점은 같으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의 이동이 이뤄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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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상속세는 몇 프로인가요? 

    증여세, 상속세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증여세율&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 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상속세 면세한도 ( 공제 한도)

    먼저, 참고로 '면세'와 '공제'의 의미는 조금 다르고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제한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세한도와 공제한도를 혼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면세한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면세한도=공제한도'를 같은 의미로 작성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은 같으나 면세, 공제 한도 적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증여세 면세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는 금액)
    2024년 추가된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1억원 혼인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
    ● 1억원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 2년이내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합은 1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기타 친족 범위:형제, 며느리, 사위, 배우자 부모.

     

    ▶ 24년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안

    - 결혼과 출산의 장려를 목적으로 증여세의 면세범위가 확장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 공제 가능.

    ● 자녀 출생일(입양일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 공제 가능.

    -기존에는 '혼인'만을 1억 공제했으나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공제로 개정되었습니다.(입양, 미혼모 포함)

    통합 공제 한도: 혼인증여 재산 공제와 출산증여 재산 공제의 합은 1억 원.

    증여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면세한도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공제 금액

    기초 공제 2억원
    -가업 상속시 300억원~600억원 추가 
    -영농 상속시 30억원 추가
    인적 공제 자녀 1인당 5천 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x19세까지 남은연수
    연로자(65세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x기대수명 연수
    일괄 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배우자 공제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 5억원 전부 공제.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 상속받는 금액으로 공제 계산해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 % 공제
    ● 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세대
    동거주택 공제 주택 상속액의 6억원까지 공제
    -1세대 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충족시.
    재산손실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상속받은 재산이 재해로 손실된 금액 공제

     

    ●기초 공제 

     -별도 조건 없이 2억 원 공제 가능합니다.

    -가업 상속인이라면 추가 공제가 적용되고 300억 원~600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영농 상속인이라면 30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실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법적 비율이 공제 한도를 결정합니다.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기타 개인공제

    -거주자 중에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대상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 동거 가족

    -미성년 자녀 상속세 공제한도 : 1인당 1.000만 원 x(19세까지의 잔여 연수)로 계산.

    -65세 이상 어르신 : 1인당 5.000만 원 공제.

    -장애인 : 1인당 1.000만 원 x(기대여명 연수)를 공제.

     

    ※ 자녀 상속세 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은 자녀, 배우자, 미성년, 연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개인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 금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을 비교합니다. 이 중 큰 금액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가 5억 미만이면 5억 전부 면제받고,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 금융 재산 상속 공제

    -금융 자산에서 금융부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는 2억입니다.

    증여세상속세증여세 면세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세한도

    증여세 신고 납부기간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기

    ● 증여세란 부채를 포함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상속세란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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