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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상속을 받는 것보다 증여를 받는 게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하는 방법일까요? 절세가 가능하다면 똑똑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내 재산을 정당히 지키는 현명한 일일 겁니다.
절세의 궁금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와 면제한도 및 세율 계산하는 방법과 더불어 2024년 새로 바뀐 개정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정 상속 순위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배우자,직계비속 |
2순위 | 배우자,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 혈족 |
● 1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혼인신고가 안된 사실혼 관계는 해당되지 않음)
※ 직계비속은 나를 기존으로 아랫사람인 혈족관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인 혈족관계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 방계혈족은 나를 기준으로 수평적 혈연관계인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삼촌, 조카 등
※ 법정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각 상속인들은 생존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점은 같으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의 이동이 이뤄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몇 프로인가요?
증여세, 상속세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같습니다.
[증여세율&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상속세 면세한도 ( 공제 한도)
먼저, 참고로 '면세'와 '공제'의 의미는 조금 다르고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제한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세한도와 공제한도를 혼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면세한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면세한도=공제한도'를 같은 의미로 작성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은 같으나 면세, 공제 한도 적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증여세 면세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할 수 있는 금액) |
2024년 추가된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 1억원 혼인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 ● 1억원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 2년이내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합은 1억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기타 친족 범위:형제, 며느리, 사위, 배우자 부모.
▶ 24년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안
- 결혼과 출산의 장려를 목적으로 증여세의 면세범위가 확장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 공제 가능.
● 자녀 출생일(입양일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 공제 가능.
-기존에는 '혼인'만을 1억 공제했으나 '출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공제로 개정되었습니다.(입양, 미혼모 포함)
● 통합 공제 한도: 혼인증여 재산 공제와 출산증여 재산 공제의 합은 1억 원.
상속세 면세한도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 공제 금액 |
|
기초 공제 | 2억원 -가업 상속시 300억원~600억원 추가 -영농 상속시 30억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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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 | 자녀 | 1인당 5천 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x19세까지 남은연수 |
연로자(65세이상) |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 | 1인당 1천만원x기대수명 연수 | |
일괄 공제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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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 5억원 전부 공제. ●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 상속받는 금액으로 공제 계산해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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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공제 |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0 % 공제 ● 10억원 초과 : 2억원 공제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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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공제 | 주택 상속액의 6억원까지 공제 -1세대 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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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손실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상속받은 재산이 재해로 손실된 금액 공제 |
●기초 공제
-별도 조건 없이 2억 원 공제 가능합니다.
-가업 상속인이라면 추가 공제가 적용되고 300억 원~600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영농 상속인이라면 30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실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법적 비율이 공제 한도를 결정합니다.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 기타 개인공제
-거주자 중에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대상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 동거 가족
-미성년 자녀 상속세 공제한도 : 1인당 1.000만 원 x(19세까지의 잔여 연수)로 계산.
-65세 이상 어르신 : 1인당 5.000만 원 공제.
-장애인 : 1인당 1.000만 원 x(기대여명 연수)를 공제.
※ 자녀 상속세 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은 자녀, 배우자, 미성년, 연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개인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 금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을 비교합니다. 이 중 큰 금액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가 5억 미만이면 5억 전부 면제받고,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면제받게 됩니다.
● 금융 재산 상속 공제
-금융 자산에서 금융부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는 2억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간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기
● 증여세란 부채를 포함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상속세란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