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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및 등급기준,용어 정리

celeb5 2024. 3. 20. 08:00

 

장기요양보험은 고령과 노인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분들에게 나라에서 서비스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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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1.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공단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서 제출합니다.

 

 

2. 방문조사(인정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인지능력, 신체활동 등을 조사합니다.

- 65세 미만 신청자는 의사 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3. 등급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습니다.

 

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

-확정된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용어 총정리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계된 어려운 용어들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담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보험 등으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신 어르신.

-지원: 장기요양 서비스(간병, 가사활동 등) 이용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

-비용: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

-장기요양급여: 가사활동이나, 간병등의 신체 활동을 돕는 서비스 또는 현금.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란 고령,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간병등의 서비스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등의 대상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등을 지원.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함.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등을 지원함.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대상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조사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 확인.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 외 장기요양에 관해 필요한 사항.

 

-조사가 완료된 후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기준에 맞춰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 내용
1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등급 외
(인지지원 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로 확인받을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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